노무 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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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06-09-01 10:12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기사 월급제 직원입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6시 퇴근하는데 일을하다보면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녁 9시까지는 수당계산이 안되고 저녁 10시가 되어야 야간 1시간을 달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연장수당을 어케 시간 계산을 해야하나요?
여태껏 저녁 6시 이후면 연장수당 계산을 했었거든요..
예)저녁 6시-9시까지 일했다면 3시간으로
노무사님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기사 월급제 직원입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6시 퇴근하는데 일을하다보면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녁 9시까지는 수당계산이 안되고 저녁 10시가 되어야 야간 1시간을 달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연장수당을 어케 시간 계산을 해야하나요?
여태껏 저녁 6시 이후면 연장수당 계산을 했었거든요..
예)저녁 6시-9시까지 일했다면 3시간으로
노무사님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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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란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