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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752번 두번째 답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음심 작성일 06-08-31 10:48

본문

매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두번째 답변에 대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하자 마자

공사비를 지출합니다.

예비비는 이미 다 공사비로 지출된 상황에서

(※ 예비비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계정중 동대표회의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적립금부터 소진시키는게 맞는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으로 이입이 안되고

곧바로 공사비로 지출될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가 많다 보니 저도 많이 힘이 드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예비비적립금이든 장기수선충당금이든 관리규약에 정해진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은 아파트입주자가 아닌 아파트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통장으로 이입한 후에 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요... 곧바로 공사비로 지출한다면 예치금통장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업무인수인계가 있을 시 충당금적립액총액과 예치금이입액총액이 일치하지 않아 그 차이를 설명하는 번거로움이 있을테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성격상 입주자의 관리비와 구분되어야 하므로 일반관리목적의 다른 관리비와는 별도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동일한 금액이 관리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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