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감시적,단속적 직원 연차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희정 작성일 06-08-11 15:31본문
아래 질문 297번을 읽어보니...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도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 = 일급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
관리소 일근 근무자처럼
통상임금/209간×8시간×16...
이렇게 계산하면 왜 안되는지..?
2)
209간으로 계산할때보다
226시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하니
연차수당이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럼
이제껏 기전실 직원들 연차수당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게 되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되는데..
아파트측에서 많이 지급 된 걸 알 경우
제 책임이 되지 않을까요?
(혹,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물어내야 하는 건지요..? ) ^^;;
3)
그리고,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라는 것은
관리소 개소시 노동부에 신고한 적 있는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를 얘기 한 건지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도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 = 일급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
관리소 일근 근무자처럼
통상임금/209간×8시간×16...
이렇게 계산하면 왜 안되는지..?
2)
209간으로 계산할때보다
226시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하니
연차수당이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럼
이제껏 기전실 직원들 연차수당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게 되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되는데..
아파트측에서 많이 지급 된 걸 알 경우
제 책임이 되지 않을까요?
(혹,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물어내야 하는 건지요..? ) ^^;;
3)
그리고,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라는 것은
관리소 개소시 노동부에 신고한 적 있는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를 얘기 한 건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에 입사를 한 사람은 월급을 정할 때 주40시간의 월급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주44시간제에서 월급을 정했던 직원들은 월226시간의 임금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법으로 주40시간으로 변경을 한 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인것이지 임금을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급을 계산할 때 226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209시간으로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서가 바로 맞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