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위탁관리시 고용승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영호 작성일 06-08-17 09:25본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저희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430세대 작은 아파트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요.
물론 고용승계를 그대로하는 조건이구요
두번째:입대의에서 경비원1명을 해고 시켰습니다.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복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해고기간동안 급여는 모두 지급을
했는데 입대의에서 해고당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해고수당)
다시 복직을 했다면 해고수당을 환수해야되는데 경비원이 못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환수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릴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저희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430세대 작은 아파트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요.
물론 고용승계를 그대로하는 조건이구요
두번째:입대의에서 경비원1명을 해고 시켰습니다.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복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해고기간동안 급여는 모두 지급을
했는데 입대의에서 해고당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해고수당)
다시 복직을 했다면 해고수당을 환수해야되는데 경비원이 못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환수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대의의 결의를 거쳐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위탁관리로 전환 가능합니다.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시 해고수당으로 지급한 월의 임금은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하여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