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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글번호 310번 읽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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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6-08-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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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격일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시급 2436원을 가지고 급여 계산 모델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게 되면 시급이 3,480원의 2,436원이며 이를 8시간으로 곱하면 19,488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곱하여 509,124원이 됩니다. 이에 24시간 교대근무라면 야간근무 15일 x 8시간이므로 120시간 x 2,436원 x 50% 로 계산하면 146,160원이 야간근무수당이 되어 총액 655,284원이 최저 임금을 적용한 최저 월급이 됩니다.

글번호 310번을 읽고 몰라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40시간 + 8시간) X 52주 +8시간 / 12개월 = 209시간 인데...24시간 격일제
근무자니까? 209시간으로 대입하면 안될거 같은데....8시간 근무가 아니라
24시간 근무자인대요..
내년에 감시단속적 급여 계산을 몰라서 제가 힘들어 합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니 초보자인 제가 말귀를 잘 알아듣도록 자세히 갈춰주시면
제겐 큰 도움이 되오니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일지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일일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근무는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일일 12시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장근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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