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도급계약 관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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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SEN 작성일 06-08-09 18:05본문
안녕하세요?
7월부터 위탁에서 도급계약으로 바뀐 주상복합 관리소인데요.
7월분부터 업무시설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만 도급계약인데
대표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본사사업자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전기료나 승강기유지비 세금계산서를 입주자회의 명의로 발급받고 있는데 이걸 도급업체 사업자로 바꾸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위탁에서 도급계약으로 바뀐 주상복합 관리소인데요.
7월분부터 업무시설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만 도급계약인데
대표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본사사업자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전기료나 승강기유지비 세금계산서를 입주자회의 명의로 발급받고 있는데 이걸 도급업체 사업자로 바꾸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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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대표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도급업체 사업자로 바꾸면 도급업체는 다시 동일한 금액을 대표회의 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