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을 안하고 퇴직금을 정산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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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영 작성일 06-08-27 12:51본문
직원 한분이 퇴직을 안하셨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식은 일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도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저희는 연차수당을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은건데요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 식에 어찌 포함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확실히 안해도 되는 것이고
퇴직 중간 정산도 세무소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 중간 정산을 하고 난뒤 퇴직 충당 전입액이나
연차 충당 전입액은 어떻게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간 정산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식은 일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도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저희는 연차수당을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은건데요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 식에 어찌 포함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확실히 안해도 되는 것이고
퇴직 중간 정산도 세무소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 중간 정산을 하고 난뒤 퇴직 충당 전입액이나
연차 충당 전입액은 어떻게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도 퇴직금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일수를 전년도에 이용치 못하고 수당으로 금년도에 받은 액수를 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시 합산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