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비원 퇴직금및 연차수당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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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제나 작성일 06-08-12 19:54본문
안녕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상당드릴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7월부터 경비비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1년후에 다른직원처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경비실 모든 비용을 경비비로 부과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경비비가 아닌 전입액 잡고 ,퇴직충당금으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상당드릴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7월부터 경비비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1년후에 다른직원처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경비실 모든 비용을 경비비로 부과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경비비가 아닌 전입액 잡고 ,퇴직충당금으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비비 퇴직금으로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급속에 퇴직금을 포함한 것은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받지 않은 한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충당금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언제나님의 댓글
언제나 작성일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답변데로 처리는 하였지만 알쏭 달쏭해서요 ~~~ 이렇게 확실한 답을 얻고가니 맘이 한결 가뿐해지네요 ^^ 더운날씨에 건강하시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