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선수관리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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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우 작성일 06-08-10 05:51본문
2006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단 1명이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건설사에 요구하여 입주키를 받고 입주를 한후 지금 까지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어느법에도 선수관리비 받을 법적근거가 없었다고 안내는것입니다.
그분이 그후에 동대표회장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없이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회장 재임시 되돌려 주었어야 될터인데 되돌려 주지도 않았고 자기는 지금껏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선수관리비 징수액이 없다면 지금 아파트 운영이 어렵습니다.
미납세대도 있고 하여 은행 차용이 있어야 관리비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단 1명이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건설사에 요구하여 입주키를 받고 입주를 한후 지금 까지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어느법에도 선수관리비 받을 법적근거가 없었다고 안내는것입니다.
그분이 그후에 동대표회장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없이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회장 재임시 되돌려 주었어야 될터인데 되돌려 주지도 않았고 자기는 지금껏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선수관리비 징수액이 없다면 지금 아파트 운영이 어렵습니다.
미납세대도 있고 하여 은행 차용이 있어야 관리비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선수관리비는 법률이전에 관리비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이구요. 입주당시에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앗다 하더라도 선수관리비는 입주당시의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향후 지출될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의 관리규약에 의해 선수관리비의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 한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수관리비의 법적근거는 관리규약인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의한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 최고절차를 거치고 법률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나 저희사무실 법무팀(031-475-6012 한병윤사무장)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