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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원이 퇴직할때 그리고 연차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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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ru 작성일 06-08-20 00:30

본문

8월 27일날 직원이 퇴직을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하는 그날이 상실일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퇴직 그 다음날이 상실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미 퇴직 보수 총액 통보서를 마쳤구요.
나머지는 월요일날 출근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8월달 급여를 27일 껏만 계산해야 주어야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은 27일이 상실일 이니
26꺼만 공제 하고
그러니깐 건강보험료를 30일 나누어 하루 분을 구한다음
곱하기 26을 해서 공제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은 28일이 상실일이니
이 분이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이 가입되어있는 마지막날 27일 분까지
내서 공제하여 8월분 급여를 주면 되는 건가요?






또 연차수당은요 저희는 8월달 급여가 8월 31날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작년 8월 25일 입사하셔서
1년이 넘었으니 연차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도 25일부터 31일 까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이번달 말고 다음달에 급여에 그 금액을 주면 안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사일이 8월 27일이라고 하였는데 27일에 근무를 하고 28일부터 퇴직을 하는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27일 근무를 하고 오후에 퇴근과 동시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27일을 퇴사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7일 출근을 하였다면 28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27일은 퇴사일이 아닙니다.

연차의 경우 25일이 입사일이라면 28이 퇴사일인 경우 연차수당은 2일치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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