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면..격일제 근무자의 급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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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길동 작성일 06-08-10 23:24본문
내년 1월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상여금 350%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수당 2만원, 식대 7만원, 복지수당 통상임금/30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급이 1530원 정도인데.. 시급이 2436원이 되어 현재 방식으로 급여를 준
다면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현재 지급방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격일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시급 2436원을 가지고 급여 계산 모델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상여금 350%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수당 2만원, 식대 7만원, 복지수당 통상임금/30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급이 1530원 정도인데.. 시급이 2436원이 되어 현재 방식으로 급여를 준
다면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현재 지급방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격일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시급 2436원을 가지고 급여 계산 모델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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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게 되면 시급이 3,480원의 2,436원이며 이를 8시간으로 곱하면 19,488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곱하여 509,124원이 됩니다.
이에 24시간 교대근무라면 야간근무 15일 x 8시간이므로 120시간 x 2,436원 x 50% 로 계산하면 146,160원이 야간근무수당이 되어 총액 655,284원이 최저 임금을 적용한 최저 월급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강인규님의 댓글
강인규 작성일
노무사님.
격일 근무에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61조에 감시 단속직은 법49조 1,2항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연장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함은 이상하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