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일반개인회사에 근로계약없이 구두에 의한 계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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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트힐 작성일 06-08-08 19:24본문
1. 4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와 수당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어떨때는 긴급자금을 직접 빌려주기도 하였고, 월급과 빌려준돈 합산하여
받기도 하여 입급된 돈이 급여인지 꿔준돈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으며
2. 물론 출근부도 없었고, 직원 이래 봐야 경리여직원, 나, 사장(회사사장은 처남)이었으며, 사무실을 같이 쓰는 2~3명도 고용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3. 김사장의 주장은 소득세나 4대보험이 안들었으니 근로가 아니므로 지급된돈 빌려준것 제하고 돌려달라.
4. 나는 구두로 한 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월급과 수당 그리고 차용해준 돈 을 받았을 뿐이다.
5. 그 당시 경리에게 알아보자. 그 돈의 성격을 말이다. 뇌물인가.
아니면 월급,수당,꿔준 돈 등을 그때 그때 김사장이 보내라고 할 때에 댓가성자금이었나를,.
이경우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까요?
서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통장에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그당시 간단한 메모장이라도 증거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와 수당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어떨때는 긴급자금을 직접 빌려주기도 하였고, 월급과 빌려준돈 합산하여
받기도 하여 입급된 돈이 급여인지 꿔준돈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으며
2. 물론 출근부도 없었고, 직원 이래 봐야 경리여직원, 나, 사장(회사사장은 처남)이었으며, 사무실을 같이 쓰는 2~3명도 고용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3. 김사장의 주장은 소득세나 4대보험이 안들었으니 근로가 아니므로 지급된돈 빌려준것 제하고 돌려달라.
4. 나는 구두로 한 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월급과 수당 그리고 차용해준 돈 을 받았을 뿐이다.
5. 그 당시 경리에게 알아보자. 그 돈의 성격을 말이다. 뇌물인가.
아니면 월급,수당,꿔준 돈 등을 그때 그때 김사장이 보내라고 할 때에 댓가성자금이었나를,.
이경우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까요?
서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통장에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그당시 간단한 메모장이라도 증거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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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구두로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일방이 이를 부정할 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증인이 있다면 그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유리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