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입이 차변에 발생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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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성규 작성일 06-08-19 12:30본문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해 공사업체로부터 쓰레기처리비용을 받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면서..'쓰레기처리수입'이라는 별도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할때마다 관리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분개는...
쓰레기처리수입 xxx / 예 금 xxx
으로 전표발행을 했는데...맞는 분개인지 알고싶습니다..
듣기로는 수입이 차변에 나타날수 없다고 해서 잡손실로 처리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예: 잡손실 xxx / 예 금 xxx)
어떤 분개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공사업체로부터 쓰레기처리비용을 받는 것을 굳이 수입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공사업체로부터 받는 쓰레기처리비용과 폐기물을 처리할때 지출하는 비용이 만약 다르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1. 공사업체로부터 받는 처리비와 지출하는 처리비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잡지말고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공사업체로부터 처리비를 받는 때
(차) 제예금 xxx,xxx (대) 가수금 xxx,xxx
(2)폐기물처리시
(차) 가수금 xxx,xxx (대) 제예금 xxx,xxx
2. 만약 공사업체로부터 받는 금액(50,000원)과 폐기물처리시 지출금액(40,000원)이 다르다면
(1) (차) 제예금 50,000 (대) 가수금 50,000
(2) (차) 가수금 50,000 (대) 제예금 40,000
(대) 잡수입 1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은 번잡스런 일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