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입점주 명의로 발급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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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정 작성일 06-08-16 14:27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주상복합에 사우나가 지하에서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든건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때.
사우나 평형으로 부과될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말해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상가에 입점주들이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관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간에로 해달라고 조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납부한 기간에 관리비 입금 내역서를
회계사무서에 발급해주면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던데..
공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했는데..
그걸 다시 사우나 평형으로 사우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또한, 그곳에 관리직원을 두지 않고 관리실 직원을 노예부리듯 일을 시키고 하는데
관리하는데 입점주에다가 현재 아파트에 입주민인데..함부로도 할수 없고..
뭐 딱히 법으로 규정짓는 내용들이 없을까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관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주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세법에 의해 당연히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발행을 요구하는데도 발행을 안해주다니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사항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또는 번영회 등)와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곧 입주자입니다. 관리비입금내역서를 가지고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관리비입금내역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알아서 해준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또는 환급)을 안 받고 있거나(이는 회계사무소의 업무해태임) 받는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없이 엉터리로 받는 것입니다(이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징받을 것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도(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또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그 피해에 대해서 위탁관리회사는 손해배상까지도 져야 할 것입니다.
관리실 직원을 노예부리듯이 한다는데요.... 그런건 아닐테고 관리실 직원을 자기직원부리듯이 한다는 뜻일테지요? 관리실 직원의 월급은 위탁관리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가 주는 것입니다. 입주자는 관리실 직원의 고용주이고 관리실 직원은 입주자의 피고용인입니다. 물론 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하는 것이지만 이는 채용업무릉 위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입주자가 관리실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면 위탁관리회사는 해고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전액을 수입으로 받고 그 수입중에서 관리실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입주자가 관리실직원의 월급과 퇴직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 복리후생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이러한 모든 업무들을 입주자를 위하여 대신하여주고 위탁관리수수료만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실 직원의 고용주는 위탁관리회사가 아닌 입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