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사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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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작성일 06-08-24 10:53본문
퇴사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것으로는 안되는건지..
그리고 15일전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것으로는 안되는건지..
그리고 15일전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드시란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종료할 때 분명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할 필요가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어도 퇴사를 할 수 있으나 도의상 퇴사의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처분은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