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기전기사겸 과장대우(단속적 근로자) 일수당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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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영란 작성일 06-08-23 21:41본문
안녕하세요?
기전기사로 입사를 하고 몇달 뒤 과장대우로 해 주면서 직책수당을 추가로 받고
기전기사겸 과장대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 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았구요. 격일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비번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6일이 되다 보니....
본인은 주4시간은 25% 할증 나머지 시간은 50% 할증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본 사이트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50% 할증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참 난감합니다.
노동부에서 문의를 해보니 처음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휴일로 대체하라고 해서 격일근무는 기전기사 한명만 근무를 해 비울수 없다 했더니,나중에는 본인이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하는데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전기사로 입사를 하고 몇달 뒤 과장대우로 해 주면서 직책수당을 추가로 받고
기전기사겸 과장대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 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았구요. 격일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비번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6일이 되다 보니....
본인은 주4시간은 25% 할증 나머지 시간은 50% 할증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본 사이트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50% 할증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참 난감합니다.
노동부에서 문의를 해보니 처음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휴일로 대체하라고 해서 격일근무는 기전기사 한명만 근무를 해 비울수 없다 했더니,나중에는 본인이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하는데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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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속적근무자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무수당은 발생이 됩니다.
본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는 별개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