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부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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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은희 작성일 06-08-19 11:45본문
저희 아파트는 6월에 정식 동대표가 발족되어 7월부터 대표자운영비를 관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분 고지분부터 부과하였는데 일반관리비가 아닌 대표자운영비 항목을 따로 부과하였습니다.저희 전산에도 대표자운영비항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소장님은 민원의 우려가 있다면서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분 고지분부터 부과하였는데 일반관리비가 아닌 대표자운영비 항목을 따로 부과하였습니다.저희 전산에도 대표자운영비항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소장님은 민원의 우려가 있다면서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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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일반관리비항목으로 포함하면 됩니다.아마 전산상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가로 항목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처리한다고 해서 민원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