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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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심 작성일 06-08-30 15:51본문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예비비 2% 적립,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636번에 도 있듯이 제가 분개를 하기를
전기월이익잉여금 xxx / 예비비적립금 xxx
장기수선충당금 xxx
이렇게 했을 경우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전입비란 계정이 있어
이 전입비와는 맞지가 않는데.....
저의 주위에는 이렇게 처리한 아파트가 없다보니
다들 잘 모른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 아파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예비비 2% 적립,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636번에 도 있듯이 제가 분개를 하기를
전기월이익잉여금 xxx / 예비비적립금 xxx
장기수선충당금 xxx
이렇게 했을 경우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전입비란 계정이 있어
이 전입비와는 맞지가 않는데.....
저의 주위에는 이렇게 처리한 아파트가 없다보니
다들 잘 모른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회계기간중 비용계상으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계정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계정의 금액은 항상 일치하여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비용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익의 처분에 의한 충당금의 적립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과는 무관합니다.
위에서 남영란님이 회계처리한 분개가 정확합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다만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라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외부에 예치하도록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동일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xx,xxx,xxx (대) 제예금 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