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급여충당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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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11-09 13:58본문
수고하십니다.
최근까지 퇴직급여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지않아...
통장을 만들예정입니다.
2년정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관리비통장에 들어있고..
5명정도 퇴사직원발생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1월달중에 퇴직급여충당금통장을 만든다면..
이미 관리비통장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충당금금액을
그냥나둬야하는지...아님 퇴직급여충당금통장으로 예금
대체를 시켜야하는지..전표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통장개설전에 충당됐던 금액은 그냥 관리비통장에 나두고 앞으로
발생되는 충당금만 퇴직급여충당금통장으로 입금하면되는지...
방법과 전표처리부탁드립니다.
최근까지 퇴직급여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지않아...
통장을 만들예정입니다.
2년정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관리비통장에 들어있고..
5명정도 퇴사직원발생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1월달중에 퇴직급여충당금통장을 만든다면..
이미 관리비통장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충당금금액을
그냥나둬야하는지...아님 퇴직급여충당금통장으로 예금
대체를 시켜야하는지..전표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통장개설전에 충당됐던 금액은 그냥 관리비통장에 나두고 앞으로
발생되는 충당금만 퇴직급여충당금통장으로 입금하면되는지...
방법과 전표처리부탁드립니다.
Comment
고은정님의 댓글
고은정 작성일
제가 볼때는
11월 30일날 계좌개설시
10월분까지의 퇴직급여충당금액(잔액)을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계좌(신설)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12월에 11월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계좌로 이체하고...
매월 전달분을 예치함.
회계처리는....
관리비부과시: (차변) 퇴직급여충당전입액 /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예치구좌로 이체시 : (차변) 퇴직급여충당예치금 / (대변) 제예금
이렇게 하시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