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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산재처리 및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구연 작성일 05-10-27 16:56

본문

본 싸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소장입니다.
먼저 최승오 노무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다른 문의와 답변에 참고만 해오다
우리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위탁관리로 총2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연봉제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던중

연봉제 퇴직금 급여 포함 지급에 대한 불인정 판례가 잇따르기에
대표회의에서는 2005년1월부터 입사 1년 미만자들은 연봉에서 퇴직금해당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근로자가 1년되는 시점에서 본인들의 청구에 의해 정산지급하며
1년 지난후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 지급하던지 월 분할 지급하라 하여
그렇게 해 오고 있던차

그중 2000년1월1일 입사한 영선기사가( 67세임/ 정년(65세)초과자로 매년 1월 1년기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  9월 말경 전지작업중 뒷꿈치가 으스러지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여 치료를 받은후 현재 요양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보상은 커녕 본인부담의 치료비 지급 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있다보니  무슨무슨 노무사라며
피해보상 및 그간의 연봉제 로 받았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처리후 커미션을 제안하며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은근히 근로자 본인도
생각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2005년1월 현재 1년 이상된 근무자들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월 지급에 대한 조항과  1인 1문답으로  연봉제 퇴직금 포함 지급에 대한 본인의사를 물어 녹취하여 보관하여 왔는데.

당 산재근로자가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현 지급과정이 효력이 없는 건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본 산재근로자가  휴가후 한턱 낸다며 직원3명과 점심 식사시 소주 1병
씩을 마신 후  소장이  음주상태에서 전지작업은 무리라며 오늘 작업은 하지 마라고 한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며 전지작업을 하다 바로 사고를 당한 거라서
근무중 음주후 사고가 났을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 건지요?
  
감정상 음주를 문제 삼아 산재처리마저 해주지 않았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67세로 영선으로 일하기에는 좀 무리다 싶지만 본인이 사정사정하여 금년 1월 재계약을 해줬는데
사고가 나니 태도가 돌변하여 보상이니, 퇴직금이니 하고 있으니 안된 생각이 들다가도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위탁관리여서 위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만 위탁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관리소장에게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결국은 관리소장만 책임을 물게 되는 현실입니다.

횡설수설 너무 길게 문의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업무수행중에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도록 하시면 아파트 또는 위탁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해가 남게 되더라도 장해보상을 해 줍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 문건을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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