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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석철 작성일 05-10-24 16:52본문
지출결의서에 계정과목을 수선유지비로 해서 480,000을 인출했는데
실 수선비로 380,000을 결제해서 100,000을 다시 입금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 상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결재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24 (차) 수선유지비 480,000/(대) 제예금 480,000
(차) 제예금 100,000
(차) 수선유지비 -100,000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 수선비로 380,000을 결제해서 100,000을 다시 입금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 상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결재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24 (차) 수선유지비 480,000/(대) 제예금 480,000
(차) 제예금 100,000
(차) 수선유지비 -100,000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당초에 수선유지비로 100,000원을 많이 처리하였다면 실 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그 차액을 수정분개하면 됩니다. 즉 수선유지비를 -100,000원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차) 수선유지비 -100,000 (대) 없음
(차) 제예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