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 중간정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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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 작성일 05-10-24 16:21본문
그리고 그 받은 돈은 그날 입금하여 가수금계정처리 후 다음달 정확한 관리비가 나오면 대체분개를 합니다.
돈이 어쩔땐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남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달 관리비로 대체를 합니다.
헌데 문제는 이사간 주민이 그 남는 부분을 달라고 관리소로 왔읍니다.
전 현행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걸로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돈을 돌려줘야 맞나요?
아님 현행되는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5% 가산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전 관리규약에 되어있는데로 했는데 ... 문제가 커진거 같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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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옥님의 댓글
김인옥 작성일
질문1) 죄송한데도 저도 궁금한것이 있어서 ..
중간 정산시 전기검침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긴 따로 전기를 단전하는게 아니고 그뒤에 이사온 주민이 그 나머지 부분을 정산하셨는데 이번에 한세대에서 자기는 실지적으로 적게 썼는데 왜 많이 내야 하는지 따지십니다. (총:300kwh이면 전출:200 전입:100)
실제 적게 쓰셨지만 한달 동안 쓴 누진세가 붙어서 나오니 그 차액또한 새로 이사온 주민이 부담하는것 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이렇게 따지시는분이 없어서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전기.수도)..부탁드립니다.
블루님의 댓글
블루 작성일
그런 점때문에 5%를 더 받는걸루 알구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따지니 할말이 없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원칙적으로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5%를 추가로 받아두는 것은 관리비가 부족할 것을 대비하자는 것인데요.. 5%를 더 받건 10%를 더 받건 그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구요...
나중에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