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비원 채용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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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재복 작성일 05-10-26 15:03본문
65세 이상의 경비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1일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입니다.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9인의 직원 중 6인이 60세 이상의 경비, 미화원입니다.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일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입니다.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9인의 직원 중 6인이 60세 이상의 경비, 미화원입니다.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며 이력서, 채용신체검사표, 감시적.단속적 인가 신청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임병근님의 댓글
임병근 작성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본아파트는 115세대 저층아파트로 자치적으로 입주대표회에서 관리운영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