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63번 답글에 대한 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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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작성일 05-11-11 10:36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야간근무수당 계산이 되질 않아서요..
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는지 시간계산이 안되네요..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도저히 야간근무수당 계산이 되질 않아서요..
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는지 시간계산이 안되네요..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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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철야를 하였다면 8시간이 되나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이 공식적으로 있다면 이러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이 휴게시간 없을 때 적용 되는 시간입니다.
수당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 x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