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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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리수 작성일 05-11-09 14:54본문
3년 근무자가 전년도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전에 연차를 2개 사용했다면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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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생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모두 정산을 한 이후에 1년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미리 가불형식으로 연차를 사용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