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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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사람 작성일 05-10-28 16:16본문
현재는 일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일년중 10개월이나 11개월만 개근했을시는 어떻게 되나요?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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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님의 댓글
고은정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1년이 만근 등이 되어야 함)
1년 만근이 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연차를 사용할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셔요...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1년이 경과한 후에 출근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5월달이 1년이 된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내년 5월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전복희님의 댓글
전복희 작성일
2005년 4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시행지침 3.연.월차휴가의 조정 - 라. 시행지침 - (3)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