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손해 배상 및 복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등록자 작성일 05-11-13 18:48본문
저는 회사 재직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후임자를 대리고 와서 자리를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어떨결에 관리이사와 후임자를 대리고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사 발려이 났다고해 그리 믿고 있었는데 사장이 본사로 들어 오라고 했고 이어 3명의 간부가 밖에서 대기 하면서 사장이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중압감에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건물을 4개 영업을 하였으며 도무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어찌 대쳐 하면 될까요. 사전에 모의에 의한 결정 같습니다 억울 함을 어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본사 발려이 났다고해 그리 믿고 있었는데 사장이 본사로 들어 오라고 했고 이어 3명의 간부가 밖에서 대기 하면서 사장이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중압감에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건물을 4개 영업을 하였으며 도무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어찌 대쳐 하면 될까요. 사전에 모의에 의한 결정 같습니다 억울 함을 어찌 하여야 하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강요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해 놓고 회사와 절충을 하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부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