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4시간 근무자에 대한 경조휴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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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가영 작성일 05-11-04 09:43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24시간 근무자께서 2005년 11월 3일 근무하시고 2005년 11월 4일 새벽에 모친께서 사망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에는 5일 휴가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휴가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24시간 근무자께서 2005년 11월 3일 근무하시고 2005년 11월 4일 새벽에 모친께서 사망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에는 5일 휴가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휴가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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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일수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가 휴가일이 됩니다.
휴가를 마치고 본인의 근무일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