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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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재복 작성일 05-10-27 16:14본문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눠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요.
연봉제로 월급속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다, 위법이라는 지적에 퇴직금을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월급속에 있든 퇴직금은 제하고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로 월급속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다, 위법이라는 지적에 퇴직금을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월급속에 있든 퇴직금은 제하고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문의 드립니다.
Comment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노동사무소로 문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명세표에 퇴직금을 별도 기재되어야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정산시 기 지급된 퇴직금은 인정된다고 하더이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노무상담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