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최저임금 적용 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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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남도 작성일 05-11-18 13:12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익한 도움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700,6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제전 임금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공제 후 실수령액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최저임금에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금액인지요?(상여금, 중식비 등)
항상 유익한 도움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700,6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제전 임금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공제 후 실수령액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최저임금에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금액인지요?(상여금, 중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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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제전 임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즉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할 때의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