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리업체 변경시 근로계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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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데이 작성일 05-11-16 19:07본문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A사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든 중 위탁계약 만료로 인하여 위탁관리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경비원 중 일부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이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 체결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정당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A사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든 중 위탁계약 만료로 인하여 위탁관리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경비원 중 일부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이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 체결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정당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위탁관리회사가 변경이 될 경우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탁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이를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