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및 법정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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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경 작성일 05-11-16 14:29본문
안녕하십니까?
저의단지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 근무이며
총액임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월차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되어있으며 지금까지 연차및 월차,생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및 법정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의단지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 근무이며
총액임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월차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되어있으며 지금까지 연차및 월차,생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및 법정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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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5인이상 사업장에는 연.월차 및 생리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책정시 이를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더라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미지급이 아니라 지급을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