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경매낙찰세대의 전유부분(세대전기료)관리비 결손 분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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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미 작성일 06-07-14 15:43본문
경매후 낙찰자가 세대의 체납관리비중 세대전기료를 차감한 공용부분관리비만 납부하기를 원할경우 세대전기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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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경매세대의 전유부분 관리비(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 등)은 경매낙찰자가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보전을 하여야 하는데 관리비를 미납하도록 방치하게 된 책임여하에 따라 다른 전체입주자가 공동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관리회사가 변상을 하든지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처리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역시 달라질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719 질문과 유사한 내용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