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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잡지출 세금계산서미발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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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희 작성일 06-07-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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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출건에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가세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있고 대신 입금표나 무통으로 입금처리하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등 지출시 무엇보다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은 그 지출을 증명하는 근거서류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지출은 반드시 계좌이체, 계좌송금 등의 객관성 있는 증빙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있는 증빙으로는 송금영수증외에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지출건수 5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의 법정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법정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금표를 증빙으로 첨부하는 것은 객관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입금표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입금표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기 때문) 무통장입금표는 객관성있는 증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출에 대하여 무통장입금표만 비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은 공급자의 세금포탈(소득세 등)을 방조하게 될뿐만 아니라 매입자로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셈이 됩니다. 또한 지출증빙에 대한 가산세문제도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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