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감시적 근로자 여름휴가의 기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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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순문 작성일 06-07-10 15:02본문
저희 아파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일수 중 필요한 일수만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로자과 감시적 근로자(24시간 근무, 24시간 휴게)의 기간 산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40시간 근로자 : 명확히 구분된다.
2. 감시적 근로자(24시간 근무, 24시간 휴게) : 명확이 구분이 안된다.
1)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까?
2) 여름무급휴가 3일(연차휴가 사용)
휴가신청 개시일(8월 1일)이 24시간 휴게시간에 해당된다면,
<1번> 8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질휴가기간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총3일이다.
<2번> 8월 2일부터 4일까지하여 실질휴가기간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총5일이다.
3) 휴가 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일수 중 필요한 일수만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로자과 감시적 근로자(24시간 근무, 24시간 휴게)의 기간 산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40시간 근로자 : 명확히 구분된다.
2. 감시적 근로자(24시간 근무, 24시간 휴게) : 명확이 구분이 안된다.
1)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까?
2) 여름무급휴가 3일(연차휴가 사용)
휴가신청 개시일(8월 1일)이 24시간 휴게시간에 해당된다면,
<1번> 8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질휴가기간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총3일이다.
<2번> 8월 2일부터 4일까지하여 실질휴가기간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총5일이다.
3) 휴가 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번일을 휴일등과 혼용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결근 1일 후 비번일을 쉬었다면 결근 2일이 되는 것이며 휴가 1일후 비번일에 쉬었다면 휴가 2일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