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사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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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태 작성일 06-07-05 15:29본문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OO아파트의 관리자로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당 아파트에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공사(수백만원~수천만원)를 할시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둘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시 비영리업체인 당아파트에서 환급받을 근거는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일 : oh3418@hanmail.net
연락처 : 011-502-3419 오영태
항상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OO아파트의 관리자로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당 아파트에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공사(수백만원~수천만원)를 할시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둘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시 비영리업체인 당아파트에서 환급받을 근거는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일 : oh3418@hanmail.net
연락처 : 011-502-3419 오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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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비영리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의미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재화와 용역이 면세된다는 의미로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읹 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되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외부로 부터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아파트입주자들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 될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파트측에 채권청구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측은 해당세법에 따라 법정증빙을 수취하지않은데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