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익잉여금 처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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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주랑 작성일 06-06-30 16:27본문
회계사님 무더운날씨에 고생많이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조언이 필요하여 올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연초에 잉여금을 대표회의의결에 의하여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장학금을 연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임원이 잉여금으로 여름휴가비를 대표들에게 지급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바랍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조언이 필요하여 올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연초에 잉여금을 대표회의의결에 의하여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장학금을 연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임원이 잉여금으로 여름휴가비를 대표들에게 지급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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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잉여금을 대표회의 임원 장학금과 휴가비라뇨? 큰일날 말씀입니다. 잉여금은 크게 나누어 아파트소유자에 속하는 수입(시설물 임대료, 시행사비품등의 수증이익 등)과 입주자에 속하는 수입(연체료수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의 취지상 소유자에 속하는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주자에 속하는 수입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이 옳습니다. 표준관리규약에 보면 이익잉여금(관리외수익)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외에는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마 표준규약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귀속될 수입을 대표회의 임원들 장학금이나 휴가비로 지출하다니 큰일날 일들입니다.
나중에 아파트소유자나 입주자가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법적책임문제도 출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상회복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