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약만료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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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길라 작성일 06-07-02 09:59본문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아파트 입주당시 관리 사무소에 1년 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약 5개월이 흐른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해고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관리사무소직원은 아파트 시공사에서 선정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리 권한이 시공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어갈 경우 1년 고용을 계약한 관리 직원들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아무 힘없이 물러나야 합니까?
입주 초기몇달동안 휴일도 쉬지도 않은채 출근을 하고 고생했지만 초과 근로 수당도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파트가 안정이 되어갈려고 하니 이직을 걱정해야 되는실정입니다.
근데 몇달 일할려고 우리가 입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계약기간만이라도 채울수 있는 법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날 되세요?
다름이 아니고 새아파트 입주당시 관리 사무소에 1년 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약 5개월이 흐른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해고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관리사무소직원은 아파트 시공사에서 선정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리 권한이 시공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어갈 경우 1년 고용을 계약한 관리 직원들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아무 힘없이 물러나야 합니까?
입주 초기몇달동안 휴일도 쉬지도 않은채 출근을 하고 고생했지만 초과 근로 수당도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파트가 안정이 되어갈려고 하니 이직을 걱정해야 되는실정입니다.
근데 몇달 일할려고 우리가 입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계약기간만이라도 채울수 있는 법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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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공사에서 선정한 위탁회사 소속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영을 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회사에서는 다른 근무처가 있을때 직원들을 전보발령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