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아파트 주민들과 직원들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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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춘남 작성일 06-07-04 12:12본문
2004년 6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의 관리를 용역회사에 맡겼는데, 지난 1년 아파트 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여 아파트 자치회를 결성하여 관리소장외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저희 자치회 임원들이 직원을 뽑는 조건은 4대보험과 보너스, 퇴직금은 없는 조건으로 관리소장 200만원, 경리 80만원, 경비 2명 각 85만원, 미화원 70만원 입니다. 세대수는 177세대이나 아직 110대정도 밖에 차지 않은 상태이구요. 또한 이곳은 시골이라 다른 아파트보다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지난 1년동안 아주 성실히 자신들이 맡은 바 임무는 잘 해냈는데, 그런데 기존의 채용조건을 깨고 직원들이 1년이 지났으니 임금 상승, 4대보험 가입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서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회의 회장의 입장으로 어떤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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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제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없애기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한 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인상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을 하면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치회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