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무시간이 다른 미화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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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영주 작성일 06-07-04 13:35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하다 궁금한 사항이 많을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무방식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아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사무실(주40시간제) : {통상임금/208.57*8}*연차일수
2. 미화원(주33시간제) : {통상임금/178.15*6}*연차일수
->월소정근로시간: (33+8)/7*365/12=178.15시간
3.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 : 근무의 특성상 시간외수당을 받으므로 위 1번사항과
동일하게 계산함.
이상 입니다 수고하셔요~~
업무를 하다 궁금한 사항이 많을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무방식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아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사무실(주40시간제) : {통상임금/208.57*8}*연차일수
2. 미화원(주33시간제) : {통상임금/178.15*6}*연차일수
->월소정근로시간: (33+8)/7*365/12=178.15시간
3.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 : 근무의 특성상 시간외수당을 받으므로 위 1번사항과
동일하게 계산함.
이상 입니다 수고하셔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무실 직원의 현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액수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 226시간 X 8시간 = 일 통상임금이 되며 x 연차일수를 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기타 미화원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주44시간이 아니라 주33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책정되었던 것이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