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체납세대 법정소송 비용 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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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진 작성일 06-07-07 11:50본문
장기체납세대에 소액재판 및 가압류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비 독촉 비용인 내용증명이나 우편요금을 연체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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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소액재판 및 가압류비용등은 마땅히 해당장기체납세대에게 부담시켜야겠지요. 소송등의 비용은 채권에 포함되어 같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관리비 독촉을 위한 내용증명 우편료 등도 체납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로 처리할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