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4시간 근무자의 비번일에 근무할 경우에 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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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가영 작성일 06-06-30 16:22본문
저희는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단지로서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로서 24시간 근무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1번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할 경우와 2번 18:00시부터 09:00시까지 할 경우에 적용 받는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인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인지 2번인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는 연장근무수당이랑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근로시간은 1번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할 경우와 2번 18:00시부터 09:00시까지 할 경우에 적용 받는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인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인지 2번인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는 연장근무수당이랑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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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속적 감시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일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없으며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이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무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포함하는 임금제도로 포괄임금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