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에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진규 작성일 06-07-02 23:23본문
저는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초에 입사해서 만 3년이 지났읍니다 아파트는 앞전에는 임대 였다가 작년 연말에분양을 하였읍니다 (5년 임대후 분양 임) 분양후 자치관리로 전환 그리고 올 3 월초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1년간 게약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재 입사 형태로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퇴직금도 받았구요 모든 직원들의 입사 날짜가 3월달이 된거지요 근대 저는 3 개월 남겨놓고 연차수당을 못 받았읍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고 계속 이어졌으면 지난달에 받았을텐대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짤렸을 것입니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노무사님 혹시 받을수는 있읍니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주체가 변경되면서 직원들을 퇴사 조치를 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입사 방식을 취했다면 어쩔 수 없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기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