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기전실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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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희 작성일 06-07-08 15:02본문
기전실의 감시,단속적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월차,연차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형태(휴무 혹은 수당)로 받을수 있는지요?
2005년에 근무하던 곳에서는 월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계산되었는데,
2006년 부터는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의 관리직원은 주40시간 제도로 인해
월차가 없어졌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같은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조언 바랍니다.
월차,연차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형태(휴무 혹은 수당)로 받을수 있는지요?
2005년에 근무하던 곳에서는 월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계산되었는데,
2006년 부터는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의 관리직원은 주40시간 제도로 인해
월차가 없어졌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같은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조언 바랍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도 연월차휴가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는 없어집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며 이를 이용치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운여름 건강히 보내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