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선수관리비의 결손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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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규봉 작성일 06-07-13 10:50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피스텔건물입니다.
질문 : 입주초기에 미납관리비가 발생하여 선수관리비를 전기요금과 인건비등 관리비부족분 대체용도로 지출하였고요
차후 소송을 통하여 미납관리비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천만원정도의 미납관리비를 법정조정에 의하여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 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받지못한 이천만원이 선수관리비로써 결손처리되는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시킬수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오피스텔건물입니다.
질문 : 입주초기에 미납관리비가 발생하여 선수관리비를 전기요금과 인건비등 관리비부족분 대체용도로 지출하였고요
차후 소송을 통하여 미납관리비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천만원정도의 미납관리비를 법정조정에 의하여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 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받지못한 이천만원이 선수관리비로써 결손처리되는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시킬수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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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선수관리비로 결손처리하는 것은 안될말입니다. 관리비를 제때 수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수금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킨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죠... 더구나 선수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또는 소유자)가 관리비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납해 놓은 자본 또는 부채성격의 과목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반환(또는 관리비부담액과 상계)해야할 성격의 과목입니다.
미납관리비가 발생하게 된 책임소재에 따라 일차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리회사도 관리비수납을 태만히 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책임여부는 구상권청구를 해보아야 결과를 알수 있겠지만 관리비수납은 관리회사의 중요한 업무위탁사항이므로 일정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