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야간수당및연장수당및휴일수당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미순 작성일 06-02-20 15:08본문
저는 아파트 기관실 24시간 교대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야간수당등 법적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대표회의 임원간의 대화적인 논의에 의해서 조언이 필요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야간수당등 법적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대표회의 임원간의 대화적인 논의에 의해서 조언이 필요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임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무조건의 임금을 결정하였는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기로 정해진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24시간 교대 근무임을 알고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임금은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