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일수/지급시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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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주 작성일 06-02-16 22:57본문
저희 아파트는 전직원 모두 1년 근로계약직으로 매년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1.년차 일수계산시 최초고용일을 적용해 가산일을 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무년수를 항상 1년으로 적용시켜야되는지요?
2. 1년 근로계약 만기시 마다 퇴직금을 지급했고, 05년도11월1일에 1년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는데 06년2월28일 퇴사를 하게되면 4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 건지요?
3..년차가산일은 2년에 1일씩 추가되는건가요?
4.만약 05년 2월2일 입사자는 06년2월1일이 1년 인데 06년 2월28 년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1.년차 일수계산시 최초고용일을 적용해 가산일을 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무년수를 항상 1년으로 적용시켜야되는지요?
2. 1년 근로계약 만기시 마다 퇴직금을 지급했고, 05년도11월1일에 1년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는데 06년2월28일 퇴사를 하게되면 4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 건지요?
3..년차가산일은 2년에 1일씩 추가되는건가요?
4.만약 05년 2월2일 입사자는 06년2월1일이 1년 인데 06년 2월28 년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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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제도가 단지 형식적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게 되어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합니다.
형식이 아닌 정식 퇴사와 재 입사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은 다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 다시 작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입사원서를 다시 제출하고 면접시험 등을 거치고 재 입사서류를 제출하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재 입사를 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하는 형식적 갱신이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은 전년도 개근으로 발생된 연차는 금년도에 1년간 이용하게 되며 회사사정으로 이용치 못한 경우 내년도 초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중도 퇴사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