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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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다가 작성일 06-02-15 19:21본문
안녕하세요
꼭 여쭤보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1)지난해 11/28 (급여지급 외 거래처 결재일)에 모터구입 건도 같이 올려 결재를
받아 은행에서 인출후 현금입금 처리하여 이금액은 다음달 12/15일에 지출
(송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미분양세대 1가구 입주 하면서 관리선수금을 받아 현금입금(1-101호
선수금)처리 하였습니다.
3)세대부품(가지급금으로 처리)교체 후 받은 금액이 6,000원도 현금입금(가지급금)처리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회장님이 장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처리하면
자금유용이라고 하시면서 회계원칙상 잘못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1번과 같은경우 결재와 바로 지출(송금)
2번.3번은 현금입금 처리 하지 말고 즉시 은행에 입금시키라고 하십니다.
3번같은 경우는 6,000원 은행입금시키기 위해 교통비가 3,000원 나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아파트에서 회장님이 매일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결재를 하는데...
공사가 끝이 나야지 공사대금을 지급할게 아닙니까
이번 회장님은 무직이라서 그런지 좀...
회계사님 회계원칙이 어떤 건지
그 원칙에서 많이 어긋나 있습니까?
자금유용이라는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회계사님 지출결의서는 어떤때 사용합니까?
매월 회장님께 결재올릴때는 기안작성하여 증빙서류첨부하고
시재금 사용시에는 출금전표에 간이계산서 등 첨부합니다
지출결의서를 인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데
시재금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려니까?
구입할려는 물품가격을 몰라서 지출결의서를 작성못하겠고
구입 후 지출결의서 작성 해야 되겠던데요
그렇게 되면 출금전표와 같이사용이 되고 그런네요
꼭 여쭤보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1)지난해 11/28 (급여지급 외 거래처 결재일)에 모터구입 건도 같이 올려 결재를
받아 은행에서 인출후 현금입금 처리하여 이금액은 다음달 12/15일에 지출
(송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미분양세대 1가구 입주 하면서 관리선수금을 받아 현금입금(1-101호
선수금)처리 하였습니다.
3)세대부품(가지급금으로 처리)교체 후 받은 금액이 6,000원도 현금입금(가지급금)처리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회장님이 장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처리하면
자금유용이라고 하시면서 회계원칙상 잘못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1번과 같은경우 결재와 바로 지출(송금)
2번.3번은 현금입금 처리 하지 말고 즉시 은행에 입금시키라고 하십니다.
3번같은 경우는 6,000원 은행입금시키기 위해 교통비가 3,000원 나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아파트에서 회장님이 매일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결재를 하는데...
공사가 끝이 나야지 공사대금을 지급할게 아닙니까
이번 회장님은 무직이라서 그런지 좀...
회계사님 회계원칙이 어떤 건지
그 원칙에서 많이 어긋나 있습니까?
자금유용이라는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회계사님 지출결의서는 어떤때 사용합니까?
매월 회장님께 결재올릴때는 기안작성하여 증빙서류첨부하고
시재금 사용시에는 출금전표에 간이계산서 등 첨부합니다
지출결의서를 인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데
시재금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려니까?
구입할려는 물품가격을 몰라서 지출결의서를 작성못하겠고
구입 후 지출결의서 작성 해야 되겠던데요
그렇게 되면 출금전표와 같이사용이 되고 그런네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이 너무 장황하여 답변하기가 어렵군요.
하나씩 조목 조목 질문되면 답변도 쉬울텐데요..
현금입금금액을 현금으로 장부처리하였다고해서 공금유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모든 혀늠은 수령즉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공금유용을 예방하는 길이 되겠지요..
모든 업무처리는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말 그대로 지출하고자 할때 결재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액이 확정적인 것도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인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예상금액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사용한 후에 회계처리하면 되겠지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유연성있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경직된 업무처리방식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