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잡수입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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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06-02-16 09:09본문
잡수입통장에 입금되어있는 금액이 많아..
5천중 3천을 정기예금(6개월또는1년)으로 바꿀예정입니다.
이런경우..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하는지..
아님...소장님..회장님 전결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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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잡수입의 처리는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니 규약에 따라 하십시요...
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예금통장관리는 잡수입의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잡수입을 사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행하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므로 소장님과 회장님의 전결로써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치하시기 전에 예금관리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기예금 예치기간 동안에 정기예금을 해약하여야 할 중요한 지출사항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업무집행 잘했다고 칭찬은 못해줄망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의(회의록 기록) 등을 이유로 시비는 하지 말아야겠죠?
매번 이런 일로 회의를 거쳐야 한다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 일에 대한 의욕은 물론 업무개선에 대한 창의력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윗분의 설명이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