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요양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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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서 작성일 06-02-15 20:29본문
최승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일전에 답장 감사합니다.
2006년1.26일 부터지금까지 근무여건상(격일제근무) 통원치료를 해왔는데
2.20일짜로 수술을 하게 되었읍니다. 아파트결제는 늦어질게 사실인데 이럴땐
먼저 입원할수없는데 !!!!! 준비 서류는 ???
감사함을 잊지 않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일전에 답장 감사합니다.
2006년1.26일 부터지금까지 근무여건상(격일제근무) 통원치료를 해왔는데
2.20일짜로 수술을 하게 되었읍니다. 아파트결제는 늦어질게 사실인데 이럴땐
먼저 입원할수없는데 !!!!! 준비 서류는 ???
감사함을 잊지 않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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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준비서류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목격자 진술서와 당시의 병원 초진 진료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당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는 사고경위서가 산재요양 승인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해두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